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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1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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