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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