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탄소중립과/02-2680-6480
- 담당기관
-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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