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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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