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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