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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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