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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