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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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