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지원내용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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