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지원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지원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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