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8024-3325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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