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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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