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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보험사(하나손보)/02-6714-6835||보험사(현대해상)/1522-3556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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