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축산유통팀/031-860-2311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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