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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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