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축산유통팀/031-860-2311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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