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휠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031-860-2156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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