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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술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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