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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담당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담당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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