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지원대상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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