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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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