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문의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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