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11월~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75-4241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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