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3. ~12.11.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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