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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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