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안정 지원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