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문의처
- 아동복지과/02-3677-2357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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