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
지원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20만원씩 전공교재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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