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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