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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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