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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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