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3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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