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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