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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