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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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