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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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