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