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