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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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