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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