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환경과/031-550-2241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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