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시기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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