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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