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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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