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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