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