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여성아동과/031-590-8481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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