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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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