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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