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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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