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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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