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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28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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