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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