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310-2262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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