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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