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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23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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