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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