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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26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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