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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