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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